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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①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②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재건축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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