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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재건축사업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 그러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에 대해서 그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주택재건축사업 비용과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8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0조, 제61조, 제6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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