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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고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이 3년)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의 개념

☞ “양도소득세”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이하 “양도”라 함)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 다음의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및 제155조
  • 「소득세법」제89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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