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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된 수수료가 약간 많은 것 같습니다.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0.9% 이내,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0.8% 이내에서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중개수수료의 계산방법

☞ 주택임대차에서 월세인 경우 거래금액의 계산방법은

①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 (월 차임액 × 100) + 보증금

② ①의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월 차임액 × 70) + 보증금입니다.

☞ 보증금 500만원에 월35만원을 ①과 같이 계산했을 때 5천만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정확한 계산은 ②번입니다. 즉, (350,000 × 70) + 5,000,000 = 29,500,000원이 거래금액입니다.

☞ 거래금액 29,500,000원인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율은 0.9% 이하인데 보통은 0.9%의 요율로 계산한 금액을 받습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는 29,500,000원 × 0.9 = 265,500 원입니다. 이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차액은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 또한 주택 외 부동산의 거래 시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부동산 중개업자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너무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적용 요율을 낮추어 주도록 중개업자와 협상을 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 관련 법령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 제32조제3항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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