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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임대차인 경우 등기를 하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보증금의 보호방법

☞ 임대차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① 주택을 인도받고, ②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제삼자에 대해 효력이 생깁니다.

☞ 또한 ③ 확정일자까지 받아 놓으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 따라서 굳이 등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 등이 있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권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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