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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비 부담

☞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등의 시설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부과금

☞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부터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인해 현저하게 이익을 받는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가 있는 경우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 설치비용의 1/3 또는 50%까지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 공동구 설치의무자의 비용부담

☞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지역에 전기·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위한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설치공사 비용 등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부담금

☞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비, 정비기반시설의 부담금 외에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지역난방부담금, 상·하수도분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9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0조, 제61조, 제6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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