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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관리 제도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장·군수 및 공공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정비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만 부담하며, 사업비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주민이 부담합니다.

☞ 공공관리 제도는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갈등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경제적 비용낭비를 방지하고, 사업기간 단축과 사업비를 절감하여 주민들의 재정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관련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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