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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 절차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이 시작됩니다.

☞ 이후 분양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철거 및 착공에 들어갑니다.

☞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이 인가되면 이전고시를 하고 조합은 청산절차를 진행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이 완료됩니다.

☞ 절차개관(조합 시행의 경우) : 기본계획 수립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 → 창립총회 → 조합설립 인가 → 시공자 선정 → 사업시행인가 →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감리자 선정 → 관리처분인가 → 이주·철거·착공 → 준공검사 신청 → 준공인가 → 이전고시 및 청산

☞ 절차개관(공공 시행의 경우) : 기본계획 수립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승인 → 시행자 지정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 이주·철거·착공 → 자체 준공검사 → 이전고시 및 청산



※ 관련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4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24조, 제28조, 제46조, 제48조, 제51조, 제52조, 제54조, 제56조, 제6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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