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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지정매매라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라면 수량지정매매가 됩니다.

매수인은 그 면적이 부족할 경우 매매대금의 감액을 요구할 수 있고, 면적이 부족했더라면 매매계약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해제까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 수량지정매매

☞ 수량지정매매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해 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 토지 매매에 있어 매매가격을 면적에 따라 정했다 할지라도 당사자가 지정된 구획을 전체로서 평가하고 그 면적에 의한 계산이 대금을 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않았다면 수량지정매매라고 할 수 없습니다.

☞ 매수인이 일정한 면적이 있는 것으로 믿고 매도인도 그 면적이 있는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며, 나아가 계약 당사자가 면적을 가격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고 그 객관적 수치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합니다.

수량 부족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

☞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하게 된 경우와 매매 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하고 매수했다면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으며,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감액청구,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권리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572조, 제573조 및 제57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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