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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직접 보호를 신청해야 합니다.

◇ 보호신청을 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 보호신청을 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 보호신청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 포함)에게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심신의 장애가 있는 경우

·가족의 구성원이 나머지 가족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그 밖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관련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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