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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여부를 결정할 때 신청자가 중대한 국제형사범죄를 저지른 경우, 위장탈출 혐의가 있는 경우,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난 경우 등에 해당하면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호결정 제외 사유

☞ 보호결정을 할 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위장탈출 혐의자

·보호대상자로 결정할 경우 정치적·외교적으로 대한민국에 중대한 어려움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임시 보호 기간 중 다른 사람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폭력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파손한 사람

·북한을 이탈한 후 제3국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획득한 사람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체류국에 억류되거나 감금되는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국내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 한 사람

☞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정착시설에의 보호, 학력인정, 자격인정, 사회적응교육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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