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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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1.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

2. 「국적법」에 따라 인지 또는 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도 다문화가족 지원 규정이 적용됩니다.

◇ 결혼이민자란?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합니다.



※ 관련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4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
  • 「국적법」 제2조
  • 「국적법」 제3조
  • 「국적법」 제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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