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2.9k 포인트)
0 투표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조산사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혼인 중 출생자인 경우에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해야 하지만, 사실혼 등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해야 합니다.

◇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 사이의 혼인 외 자의 성과 본

☞ 한국인인 모의 혼인 외의 자는 한국인이므로 그 모가 부(父)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그 부가 인지하기 전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라 기록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 사이의 혼인 외 자의 성과 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