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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귀화방법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및 특별귀화가 있는데 질문자의 경우 간이귀화의 방법으로 보다 용이하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에게 귀화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무부장관이 귀화요건 및 귀화적격심사를 해서 귀화허가를 하게 됩니다.

◇ 간이귀화 요건

☞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지 않아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3. 1.이나 2.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1.이나 2.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1.이나 2.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해야 할 자로서 1.이나 2.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관련 법령
  • 「국적법」 제5조
  • 「국적법」 제7조
  • 「국적법 시행령」 제4조
  • 「국적법」 제4조
  • 「국적법」 제6조
  • 「국적법 시행령」 제3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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