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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자의 의사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가정법원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 허가를 신청하고 법원에서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 가족관계 등록 신청

☞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로서 대한민국에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 본인의 의사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허가여부 결정

☞ 서울가정법원은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신청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를 한 때에는 해당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등본을 보내야 합니다.

◇ 통보

☞ 시·구·읍·면의 장은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등본을 받으면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해야 하고, 주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 등록 신고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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