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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자는 거주지로 전출할 때까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되고 보호대상자의 정착 여건 및 생계유지 능력 등에 따라 정해진 정착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착금의 지급

☞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정착 여건 및 생계유지 능력 등에 따라 정착금 또는 그에 맞는 가액의 물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정착금은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정착금의 종류

☞ 기본금: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월 최저임금액의 10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세대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합니다.

☞ 가산금: 월 최저임금액의 5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보호대상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연령·건강상태·근로능력 등에 따라 정합니다.

☞ 장려금: 월 최저임금액의 5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수료·취업기간 등에 따라 정합니다.



※ 관련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6조, 제6조의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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