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2k 포인트)
0 투표

법률구조를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은 법률구조공단에 구조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조신청이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소송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공단 소속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수행합니다.

◇ 법률구조 신청 시 구비서류

☞ 법률구조를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은 법률구조공단지부 및 출장소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구조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률구조신청서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하나원 수료증명서

·주장사실 입증자료

◇ 사실조사 및 소송 수행 결정

☞ 법률구조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사실 조사를 통해 구조의 타당성,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을 심사하여 소송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소송을 하기로 결정된 사건은 공단 소속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수행합니다.



※ 관련 법령
  •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제6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