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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공무원이나 군인이었던 사람이 대한민국의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거나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면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직위·담당 직무·계급·직책 및 경력 등에 따라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국군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의 특별임용

☞ 북한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특별임용은 북한의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 희망 분야의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통일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에 한정됩니다.

☞ 특별임용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는 특별임용신청서와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 제외) 또는 자격증명서 사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동의 시에는 제츨하지 않아도 됨)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군인의 특별임용

☞ 북한의 군인이었던 보호대상자가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면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계급, 직책 및 경력 등에 따라 국군으로 특별 임용될 수 있습니다.

☞ 북한의 군인이었던 자의 특별 임용은 「군인사법」에 따릅니다.



※ 관련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37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4 및 별지 제4호의3 서식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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