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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요건을 갖춘 재외국민은 대학 등 입학 시 법령에서 정한 학생정원 외에 따로 정원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정원 외 특별전형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편입학의 경우에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 제외)의 학생정원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봅니다.

1. 재외국민 및 외국인(아래의 2와 3의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외)

1의 경우 정원 외 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의 정원 외 특별전형

·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은 정원 내 특별전형, 정원 외 특별전형 및 일반전형으로 구분하여 공개전형으로 하되, 선발일정은 기능대학의 장이 정합니다.

·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은 정원 외 특별전형 대상자에 해당하며, 정원 외 특별전형에 따라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정원 외 특별전형에 따른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법령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8조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별표 1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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