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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부모의 어느 한쪽 또는 조부모의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등은 신청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사회질서 또는 경제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취업이나 그 밖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취득 요건 및 활동 범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이하 같음)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부모의 어느 한쪽 또는 조부모의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38세가 된 경우

√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복수국적자가 된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법률 제7499호 「국적법」 중 개정법률 시행 전 종전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 재외동포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련 법령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5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별표 1 중 체류자격 28의2. 재외동포(F-4) 자격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2호, 제4조제4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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