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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인정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청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합니다.

◇ 인정여부의 결정 청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해야 합니다.

◇ 인정여부의 결정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상자 인정여부의 결정에 대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상자로 인정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부상 정도에 따른 등급을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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