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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인정결과를 통보받은 의상자나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급순위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보상금 지급신청

☞ 의사상자 인정결과를 통보받은 의상자나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상금지급신청서와 의사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증명서나 주민등록 등본 1부를 제출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상금 지급

☞ 보상금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상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의사자인 경우에는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보상금 지급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상자는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의사자 유족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자녀·부모·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합니다.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때에는 보상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태아는 지급 순위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 보상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법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0조, 제15조, 17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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