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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자가 그 구조행위로 인해 입은 부상이 악화되어 결정된 부상등급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상등급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 부상등급 변경신청

☞ 의상자가 그 구조행위로 인해 입은 부상이 악화되어 결정된 부상등급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부상등급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상등급변경신청서

·의상자 인정 당시 의상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

·변경신청 전 3개월 이내에 의상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

·그 밖에 장애·후유증 등 부상 악화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변경여부의 결정

☞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상등급 변경에 대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부상등급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부상등급 변경에 따른 보상금

☞ 의상자의 부상등급이 변경된 경우 구조행위를 한 해의 보상금을 기준으로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뺀 나머지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관련 법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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