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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로서 사망한 사람의 유골 또는 시신이 국립묘지에 안장되기 위해서는 의사상자의 유족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안장대상자

☞ 의사자 및 부상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의상자로서 사망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습니다.

☞ 국립묘지에 안장된 의사자 및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의상자로서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그 본인 또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될 수 있습니다.

◇ 안장신청

☞ 의사자 및 의상자로서 사망한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려는 의사상자의 유족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의사상자를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의사상자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심의위원회에 의뢰해야 하고, 심의위원회는 안장여부를 심의·결정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합니다.

☞ 국가보훈처장은 통보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의사상자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의사상자의 안장을 신청한 유족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5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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