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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는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 기간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봅니다.

◇ 수급권자의 선정 기준

☞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합니다.

☞ 위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봅니다.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됩니다.



※ 관련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제5조의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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