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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장애인차량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 등을 면제받게 되고, 소득세, 상속세 등을 감면받게 됩니다.

◇ 면제되는 세금

☞ 증여세

  -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한 경우 그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 장애인이 증여세를 면제받으려면 ①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②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 ③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것, ④ 신탁을 한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⑤ 신탁기간이 사망 시까지 일 것 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 다음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함)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함)가 면제됩니다.

·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 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

·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5·18민주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장애인차량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

  -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합니다.

◇ 감면되는 세금

☞ 소득세

  - 소득세를 납부하는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연령 제한 없이 기본공제를 받게 되고, 이 같은 기본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별도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보험료와 의료비에 관해 특별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상속세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다음의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금액 = 500만원 × (75세 - 상속 당시의 나이)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제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제1항, 제68조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가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
  •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 제51조제1항제2호, 제52조제1항 및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0조제1항제4호, 제20조제2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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