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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용 가능한 임시주거시설, 급식 또는 생활필수품 등의 지급 및 의료서비스, 장례비 지원 등의 응급구호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 자연재해로 인해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사실상 주거가 불가능한 경우에 이재민은 공공시설·천막 그 밖의 임시시설 등에 임시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 급식 등 생활필수품의 제공

☞ 이재민은 피해의 정도 및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급식, 식품, 의류, 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서비스의 제공

☞ 구호기관은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역구호센터에 의료지원·감염병관리 및 위생지도를 각각 전담하는 의료지원반, 감염병관리반, 위생지도반을 구성하여 이재민에게 의료서비스를 행합니다.

◇ 장례비 등의 지원

☞ 재해로 사망한 사람에게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고자에게 장례비를 지급하고,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재민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장례를 행합니다.



※ 관련 법령
  •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5조
  • 「재해구호법」 제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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