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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의 노인은 노인일자리지원 수행기관에 신청을 하면 일자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지원 기관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은 스쿨존 교통지원사업, 지역사회 환경개선보호사업, 주정차질서 계도지원사업, 숲생태 해설사, 문화재 해설사, 거동불편노인 돌봄지원사업,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또는 문화복지 지원사업 등입니다.

◇ 노인일자리 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가 가능한 사람은 일자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보건복지부, 「2012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 「노인복지법」 제23조, 제23조의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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