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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사망, 가출 등으로 할아버지·할머니가 만 18세 미만의 자,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손가족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외에도 부모의 사망 등으로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로서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때에는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가 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3조의2).

·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아동

·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부모가 가정의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모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관련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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