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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으로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한부모 및 조손가족은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경우에 지원결정 및 급여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복지 급여, 복지 자금의 대여, 국민주택의 분양·임대 시 일정 비율의 우선 분양 및 한부모가족지원시설의 입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의 범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합니다.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이혼소송 중인 자는 제외)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지원대상 아동(자녀)의 범위

지원대상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 관련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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