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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모·미혼부 가족 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 구조 지원

◇ 법률지원

법률구조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률구조신청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을 사업수행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법률구조를 신청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법률구조법」 제7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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