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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이재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 등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 국고의 추가지원

☞ 의료·방역·방제(防除)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의 지원

☞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 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

☞ 그 밖에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지원



※ 관련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0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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