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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로써, “수급권자”가 그 대상자입니다.

◇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 수급권자는 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②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③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④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사위 등)를 말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단위는 “개별가구”입니다.

☞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공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관련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제2조제1호, 제5호, 제7호, 제8호, 제5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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