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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액은 수급자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복비, 음식물비 및 연료비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생계급여는 생계급여만으로는 지급되지 않고, 생계·주거급여액으로 계산하고 지급되니, 이 점 유의하세요.

◇ 생계급여액의 산정방법

가구별 생계급여액(77.968%) + 주거급여액(22.032%) = 현금급여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 4명 가족에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일 경우 생계급여는

- 1,319,089(4명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1,000,000(소득인정액) = 319,089 원을 생계·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중 생계급여는 266,089 × 77.968% = 248,787원이고, 주거급여는 266,089 × 22.032% = 70,302원입니다.



※ 관련 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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