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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은 수급자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부양능력 기준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수급자로 선정 및 보호가 가능합니다.

◇ 부양의무자의 기준

☞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자의 1촌 이내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 등)입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유무에 대한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가 미혼인지 또는 결혼을 했는지, 아들인지 딸인지 등에 따라 소득이나 재산의 고려사항이 다릅니다.

☞ 그러나 어머님께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어머님의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유무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모두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되므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 관련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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