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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수 없습니다.

처분 금지 가처분은 특정물의 인도 또는 특정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청구권의 목적인 계쟁물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것이 제3자 소유라면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판 95다39410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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