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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파산절차가 기각됩니다.

이와 같은 파산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하여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 파산신청의 기각

☞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파산신청을 한 사람은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파산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命)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316조 및 제323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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