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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몰취공탁의 한 종류인 상호가등기 공탁이며, 본등기가 되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으나, 가등기가 말소되거나 본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공탁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몰취공탁의 의의

☞ “몰취공탁”이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공탁물을 몰취하여 소명에 갈음하는 선서 등의 진실성 또는 상호가등기제도의 적절한 운용을 간접적으로 담보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 “상호가등기 공탁”이란 상호의 가등기 및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예정기간 연장의 등기를 신청할 때 일정한 금액 상당의 금전을 공탁하고, 상호의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 회사 또는 발기인 등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탁금을 국고에 귀속하게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 상호가등기 공탁의 절차

☞ 상호가등기 공탁의 공탁자는 등기신청인이고 피공탁자는 “대한민국”입니다.

☞ 제3자에 의한 공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상호가등기 공탁은 금전공탁만 허용되고 지급보증위탁계약문서(보증보험증권)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공탁금의 회수

☞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하면 등기관은 상호 가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고, 회사 또는 발기인 등은 등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공탁원인 소멸증명서를 첨부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상업등기법」 제41조, 제44조제1호, 제45조
  • 「상업등기규칙」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 및 별표 1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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