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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에 반드시 차용증과 같은 권리증서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제출하면 되므로 통장이체내역을 첨부서류로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 지급명령의 개념

☞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 지급명령의 절차

☞ 신청

  - 신청인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결정

  -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신속하게 심사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

  -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합니다.



※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 제249조제1항, 제462조, 제463조, 제464조, 제467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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