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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이의가 있으면 지급명령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 지급명령

☞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채무자의 심문 없이 서면심사만으로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하는 재판입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이의가 있으면 그 한도에서 효력이 소멸합니다.

◇ 이의신청

☞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다투고자 할 경우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법원에 제출합니다.

◇ 이의신청 후의 절차

☞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민사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이의신청서와 함께 혹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청구금액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사건, 1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단독사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사건으로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 소송절차는 재판 이외에도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의 성립 또는 채권자와 합의가 되면 채권자가 소를 취하하는 방식으로도 종료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 제249조제1항, 제464조, 제470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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