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2.1k 포인트)
0 투표

신문기사는 그것이 사설이나 논평 또는 칼럼인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 보도기사나 스포츠기사인 경우에도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다만, 「저작권법」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비보호저작물로 규정하여 저작권 보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컨대, 신문의 부고 기사, 인사 기사, 모임 기사, 기관의 동정에 관한 기사,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한 사건사고의 단신 등은 저작권자 허락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사실에 불과하지 않는 신문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신문사 또는 신문 기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 홈페이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관련 법령
  • 「저작권법」 제7조제5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