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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마리의 애완동물을 동시에 국내에 반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국립수의과학검역원(www.nvrqs.go.kr)에 수입동물 사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입동물 사전신고란 한꺼번에 5마리 이상의 애완동물을 들여올 때 국내 도착예정일 기준으로 30일 전에 애완동물의 종류·수량·수입시기 및 장소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관련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6조
  • 「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요령」(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167호, 2012. 11. 13. 발령·시행) 제2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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