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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을 데리고 외국에 나가기 위해서는 이용하려는 항공사의 수하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입국하려는 국가의 동물 검역조건을 충족해서 검역검사에 통과해야 합니다.

◇ 항공사에 애완동물 수하물서비스 신청

일부 항공사의 경우 애완동물의 종류 또는 총중량 등에 따라 기내 반입 또는 수하물 서비스가 거절될 수 있으므로 미리 항공사와 상담한 후 애완동물 수하물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운송비용은 여객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관계없이 애완동물의 총중량(운반용기를 포함)을 기준으로 별도로 부과됩니다.

◇ 검역증명서 발급 받기

☞ 출국 당일 다음 서류를 갖추어 공항 내에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사무실에 신청하면, 서류검사와 임상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동물검역신청서

2. 광견병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건강진단서 등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서류

◇ 검역검사

외국에 도착하면 해당 국가의 검역검사를 받는데, 이를 위해서 검역증명서 등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출국 전에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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