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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의 종류·무게·크기 및 각 항공사의 영업지침 등에 따라 애완동물을 화물 운송 방식(케이지에 넣어 화물칸에서 보호)으로 데려올 수도 있고, 휴대품 운송 방식(케이지에 넣어 운반인이 보호)으로 반입할 수도 있습니다.

◇ 검역검사

☞ <화물 운송 방식>으로 들여오는 경우에는 검역신청서와 상대국의 검역증명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제출해서 공항·항구 등에 주재하는 검역관에게 검역검사를 받아야 하며,

<휴대품 운송 방식>으로 들여오는 경우에는 상대국의 검역증명서와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세관검사대를 통과하기 전에 검역관에게 제출해서 검역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검역검사에 합격하면 국내로 들여올 수 있습니다.

☞ 검역검사에 걸리는 기간은 애완동물의 연령과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당일 ~ 예방접종 실시 후 30일).

☞ 검역검사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6조 및 제60조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 및 제38조
  • 「검역법」 제8조
  •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75호, 2012. 3. 26. 발령·시행) 제17조 및 제4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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