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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방법으로는 자가운전 또는 대중교통수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교통수단별 애완동물 탑승 가능 여부와 주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가장 적합한 교통수단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자가운전

☞ 차를 직접 운전해서 애완동물과 이동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안전운전을 위해 애완동물을 안은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되며, 동승한 애완동물이 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닫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해서 애완동물을 안은 상태로 운전하면 5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비행기

☞ 항공사마다 운송약관과 영업지침에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부 항공사의 경우 애완동물의 총중량(운반용기를 포함)이 5kg을 초과하면 기내 반입 또는 수하물서비스가 거절될 수 있으며, 비행기 한 대당 탑승 가능한 애완동물의 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행기로 이동할 경우에는 이용하려는 항공사에 미리 상담한 후 애완동물 수하물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탑승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비행기를 이용할 경우 애완동물의 운반비용은 별도로 부과됩니다. 즉, 여객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관계없이 애완동물의 총중량(운반용기를 포함)에 대해서는 초과 수하물 요금이 적용됩니다.

◇ 기차

☞ ① 애완동물(운반용기를 포함)의 크기가 객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제한되며, ② 광견병 등 예방접종증명서를 휴대하고 가방 등 운반용기에 넣어 보이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면 탑승이 거절되거나 퇴거조치될 수 있으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고속버스, 시외버스

☞ 버스운송회사마다 운송약관과 영업지침에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여객이 동물과 탑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버스운송회사가 허용한 경우에 한해서는 동승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탑승하려는 버스의 운송회사에 미리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반하면 탑승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기타

1. 시내버스: 버스운송회사마다 운송약관과 영업지침에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애완동물의 크기가 작고 운반용기를 갖춘 경우에만 탑승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 전철(광역전철, 도시철도): 애완동물의 크기가 작은 것으로 제한되며, 운반용기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등 다른 여객에게 불편을 줄 염려가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탑승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택시: 택시에 애완동물과 함께 탑승할 수 있는지는 택시사업자가 정하는 운송약관 또는 영업지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 관련 법령
  • 「철도안전법」 제47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
  •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제23조
  • 「대한항공 국내여객운송약관」 제36조
  • 「제주항공 영업운송약관」 제36조
  • 「광역전철 여객운송약관」 제31조 및 제32조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제34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 「고속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 제26조 및 제33조
  • 「경기도 시외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 제22조 및 제27조
  • 「아시아나항공 국내여객운송약관」 제33조
  • 「진에어 국내여객운송약관」 제34조
  • 「철도사업법」 제11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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