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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판매업자에게 산 개나 고양이가 구입 후 15일 이내에 질병에 걸렸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보상기준에 따라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해서 회복시킨 후 소비자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판매업소에서 회복시키는 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의 관리 중 죽은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애완동물로 교환하거나 구입가격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구매계약을 체결할 때 보상에 관해 따로 정한 사항이 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대신 그 기준에 따릅니다.



※ 관련 법령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1-10호, 2011. 12. 28. 발령ㆍ시행) 별표 2 제25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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