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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이 사람을 물어 상처를 내는 등의 손해를 끼쳤다면 치료비 등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이 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자는 애완동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소유자를 위해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한 사람도 해당됩니다.

그러나 소유자 등이 애완동물의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애완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 달려들게 하면?

☞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애완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나돌아 다니게 하면?

☞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 및 제759조
  • 「경범죄처벌법」 제1조 및 제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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