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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명예감시관은 애완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감시하고 학대받는 애완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서 다음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1.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 지원

2.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정보 제공

3. 동물보호·복지에 관한 교육·상담·홍보 및 지도

4. 동물보호감시관의 직무 수행을 위한 지원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은 동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또는 동물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동물보호명예감시관 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위촉됩니다.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이 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연락하거나, 매 분기말 10일 이전에 농림축산식품부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동물보호명예감시관 신청을 하면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위촉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동물보호법」 제19조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9조
  • 「동물보호명예감시관 교육 및 운영규정」(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32호, 2010.3.18. 발령·시행) 제2조 및 제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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