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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시행시기에 차이는 있지만 2008년부터 동물등록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2010년 6월 현재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충북, 충남 및 제주 일부 지역에서 실시). 정확한 시행시기는 거주지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등록제도는 애완동물이 분실되거나 버려지는 것을 방지하고 동물보호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행정기관에 애완동물과 애완동물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동물등록을 하면 애완동물을 분실해도 다시 찾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1. 「주택법」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2. 위 1.에 따른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 위반 시 제재

☞ 애완동물을 등록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는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관련 법령
  • 「동물보호법」 제2조, 제5조 및 제26조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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