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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보호됩니다.

◇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원칙

☞ 저작재산권은 공동저작물,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업무상저작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 다만, 공표된 때부터 70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지거나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저작재산권이 존속합니다.

◇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 관련 법령
  • 「저작권법」 제39조, 제40조 및 제41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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